검찰, 'SBS월드컵 단독 중계 소송' 고소인 조사

입력 2010-06-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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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8일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해 SBS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KBS와 MBC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두 방송사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와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월드컵 중계 계약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SBS 관계자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KBS와 MBC는 지난달 월드컵 단독 중계와 관련해 윤세영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두 고소인은 S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낸 것은 엄연히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방송사는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와 브랜드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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