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울산지역 현장 점검

입력 2010-06-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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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등 지역 기업인 3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9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정도 성진지오텍 회장, 하성기 S-OIL 수석부회장, 최상영 풍산 부사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말까지 1년 연장되면서 지방투자분에 한해 7%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지방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고 공제율도 2009년도 수준인 10%로 올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산업재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석하는 등 안전보건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부사장이나 공장장 등이 총괄책임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경영여건 등 기업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울산지역 기업인들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연결납세제도 확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 완화’,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지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지원’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울산지역을 비롯해 6∼7월 중 용인, 대구, 제주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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