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화재 보수 낙찰자 담합 3개사 제재

입력 2010-06-09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발주 입찰에서 사전에 짜고 낙찰자 선정을 담합해 온 3개 문화재보수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끼리 사전에 소재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북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태화건설(6700만 원), 우인건설산업(3100만 원), 한동건설(2300만 원) 등 총 1억2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화재보수업체인 태화건설(영양 소재)과 우인건설산업(영덕 소재)은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총 25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영양, 영덕군 발주 문화재 보수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 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문화재보수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6000만 원 규모이다.

태화건설은 영덕에 위치한 한동건설과 함께 조경공사에서도 각자 소재지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나라장터에서 총 7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8000만 원 규모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가 적은 해당 지역의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국민의 세금도 불필요하게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 관련 시장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 에코레더가 친환경? 공정위 경고받은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간
  • 이정후, 양키스전서 또 2루타…신바람 난 방망이 '미스터 LEE루타'
  • 한숨 돌린 삼성전자, 美 상호관세 부과에 스마트폰 제외
  • 불성실공시 '경고장' 받은 기업 17% 증가…투자자 주의보
  • 서울시, 지하철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 집중 탐사…땅 꺼짐·붕괴 예방
  • 게임에서 만나는 또 다른 일상…‘심즈’의 왕좌 노리는 크래프톤 ‘인조이’ [딥인더게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21,000
    • -0.06%
    • 이더리움
    • 2,361,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0.89%
    • 리플
    • 3,149
    • +1.81%
    • 솔라나
    • 190,900
    • +1.33%
    • 에이다
    • 953
    • +0.63%
    • 이오스
    • 911
    • -9.35%
    • 트론
    • 367
    • +2.51%
    • 스텔라루멘
    • 359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2,090
    • -2.55%
    • 체인링크
    • 18,970
    • -0.05%
    • 샌드박스
    • 384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