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산업 ‘세제 감면’ 추진

입력 2010-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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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9일 문화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게임산업을 소프트웨어 분야 신성장동력 세제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규모와 관계없이 게임업계 전체가 대상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세제 감면 대상에는 임베디드와 융합형 소프트웨어 분야뿐이다. 세면 감면은 연구개발 비용에서 이뤄지며 법인세에서 30%까지 공제 받는다.

해외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게임 개발사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영국 또한 자체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 업체에 대해 해택을 주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은 우리 콘텐츠 산업 중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난 신성장동력”이라며 “재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감세 대상을 축소하는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게임업계는 세제 감면이 추진되면 게임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됨은 물론, 연구개발 투자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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