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 대상은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로 오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회계 부정처리까지 적발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 2010-06-09 15:22
금융위원회는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 대상은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로 오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회계 부정처리까지 적발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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