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9일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