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9일 구조조정에 항의로 불법파업을 감행한 협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정책부장 문 모씨 등 노조원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소가 취하된 점,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 2명의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 불법파업을 통해 업무방해와 기물 파손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