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소장 군사기밀 누설 혐의 구속

입력 2010-06-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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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장성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육군 소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소장은 북한에 포섭된 전직 대북 공작원 박모씨(암호명 흑금성)에게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내용을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계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계획을 담고 있다.

김씨는 2005~2007년 우리 군의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 및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을 박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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