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물인간 상태, 시효 지나도 보험금 지급해라"

입력 2010-06-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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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시효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인 이모씨가 후견인인 부인 김모씨를 통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이씨는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에 의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H사는 이씨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이씨 아버지 등에게 보험금을 일부 지급해 이씨 측이 굳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10월 H사와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씨는 이듬해 6월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후 아내 김씨는 남편을 대신해 2006년 7월 H사를 상대로 보험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H사는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만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1심 재판 도중 이씨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청구했고, 2008년 1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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