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참다랑어 조업 금지

입력 2010-06-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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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대형어선들이 올해 참다랑어 쿼터를 모두 소진해 지중해와 동부 대서양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올해 지중해와 동부 대서양에 배정된 어획 쿼터가 소진돼 어족 보호 차원에서 ‘대형 건착망’ 방식을 사용하는 대형 어선들의 참다랑어 조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 조치에 영향을 받는 프랑스와 그리스 및 스페인 정부에 조업금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국가의 어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으나 EU회원국이 아닌 터키와 리비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EU에 속하지 않은 어선들이 참다랑어 조업의 40%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참다랑어 조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15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TES)' 당사국 총회에서 대서양 참다랑어를 수출입 금지종으로 지정하는 안이 일본의 로비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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