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불법 대부중개업체 여섯 곳을 적발해 윤모씨(31)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씨(25)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햇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명 금융기관으로 속여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출을 중개해 1500여명에게 11억원의 수수료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을 비롯한 시중 금융기관에 서류를 대신 접수해주고 대출금의 10~36%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사금융을 비롯한 어떤 대출도 고객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불법 대부중개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작년에만 3000건이 넘게 들어온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