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0일 부동산PF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사고는 경남은행 前 구조화금융부장인 장 모씨의 개인 비리인 것을 명백히 하며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금융사고는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과 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전했다.
현재 추정되는 피해금액 규모는 대략적으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피해액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금융사고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감당함은 물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해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