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USIM 이동성을 제약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데 대해 SK텔레콤과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20억원, 10억원씩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T와 KT가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개통 거부 ▲해외 USIM Lock 설정 등의 행위를 통해 이용자의 USIM 이동을 제약한 사실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실태점검을 거쳐 올해 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SKT는 77.4%, KT는 55.0%가 무단으로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
또 USIM 이동 제한기간도 양사가 가입후 익월말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과 USIM 단독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SKT와 KT에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행위 즉시 중지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9일, KT:10일)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방통위 과징금 부과 사상 최대인 SKT에 20억원, KT에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