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고지서, 명확히 표시된다

입력 2010-06-11 09:13 수정 2010-06-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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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세부유형 심사기준 고시

앞으로 요금고지서를 통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세부적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기통신서비스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을 발표하고 앞으로 요금고지서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를 통해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과금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품광고 등을 과도하게 기재해 이용자의 필수고지사항에 대한 이해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필수고지사항을 평이한 용어로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고시로 이용자들은 요금고지서를 통해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주요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별 통화량 비중 등에 관한 정보(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 한해)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IPTV도 요금고지서에 각 서비스 유형별 선택된 요금제 명칭과 설명, 요금할인내역을 기본료, 할인율 등을 구분해 자세히 기재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 2만5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전체의 28%인 7423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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