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영업정지 신청

입력 2010-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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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은 11일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AK면세점의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신라는 롯데가 작년말 애경그룹으로부터 인수한 AK글로벌 소유의 면세점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때 요구한 `중복 낙찰 및 복수 사업권 취득 불허 방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인천공항에서 롯데면세점과 함께 AK면세점을 운영할 뿐 아니라, 동일 업체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된 주류와 담배, 향수, 화장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고 신라는 설명했다.

롯데는 작년 12월 AK글로벌 지분 81%를 800억원에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롯데의 AK면수점 인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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