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WiBro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입력 2010-06-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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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가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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