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등 기준치초과 어린이 기호식품 '레드카드'

입력 2010-06-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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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지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레드카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이 일정량을 넘으면 적색등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품목으로 과자ㆍ빵류와 즉석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를 우선 선정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영양소별 함량을 적, 녹, 황의 3단계로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품목 선정기준에는 기존의 표시만으로 영양의 고저를 판단하기 어려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과자, 빵류 등 5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영양소별 적색 표시의 기준은 간식의 경우 총지방은 9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300mg이며 식사대용품에서는 총지방 12g, 포화지방 4g, 나트륨 600mg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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