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탕으로 몸보신?..."최대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0-06-15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전국 뱀탕집 일제단속

환경부가 전국 뱀탕 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수입·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 등 일부 유명인이 인터뷰를 통해 뱀 등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국민 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4,000
    • -0.21%
    • 이더리움
    • 3,44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68,700
    • -3.12%
    • 리플
    • 704
    • -0.71%
    • 솔라나
    • 225,600
    • -1.66%
    • 에이다
    • 463
    • -3.54%
    • 이오스
    • 577
    • -2.53%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2.54%
    • 체인링크
    • 14,880
    • -3.5%
    • 샌드박스
    • 324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