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42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총 1억5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4건,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8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3건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