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카드 연체수수료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 25달러로 제한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5일(현지시간) 신용카드 소비자 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수수료나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 수수료를 앞으로 최고 25달러로 제한하되 상습적 연체나 규정위반을 일삼는 경우 25달러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연준은 그러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인상한 카드 신용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재검토 이후 합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이자율을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준은 대금을 제 때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기존 대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자율과 수수료를 인 상할 경우 최소 45일전에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8월 의회가 통과시킨 신용카드 관련 법률의 핵심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