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입력 2010-06-16 10:24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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