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에 징역 4년 선고(상보)

입력 2010-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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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6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고위 간부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공 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개인적 친분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고 21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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