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남양유업(주)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관해 시정조치와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 2008년 10월3~14일간 중앙 일간지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는 문구를 내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 1위로 인정받은 것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 기만을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검사에 대한 언급에서는 비방 광고를 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합니다'라고 해 경쟁사의 제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