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위지트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2개월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측은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며 "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개선계획 이행실적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0-06-16 17:4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위지트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2개월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측은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며 "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개선계획 이행실적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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