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사진)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그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일방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그해 9월 1심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이 결과로 인해 박효신은 앞으로의 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