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업체 등 50개 업체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조사는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드러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공정위 직권조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형백화점.유명마트.대형홈쇼핑 38개사,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이다.
이번에 조사하고 있는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의 미반환 여부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40여곳을 선별해 별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