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시한 25일'최후통첩

입력 2010-06-17 07:15 수정 2010-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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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해 약정 체결 시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17일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약정 체결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원회는 제재 차원이 아닌 현대그룹이 약정을 체결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재차 부여한 것이다.

다만 채권단은 25일까지도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다음 달부터 여신 회수 및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당초 약정 시한인 15일까지 현대그룹이 약정을 맺지 않으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존 여신 회수나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불공정하게 재무구조를 평가한 만큼 1600억원 규모의 외환은행 여신을 전액 상환한 뒤 주거래은행을 바꿔 다시 재무구조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 그룹의 입장은 최근 해운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잣대로 평가받으면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감독당국은 주채권은행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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