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18)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공모(여ㆍ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가 공씨가 비명을 질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범행시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18)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공모(여ㆍ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가 공씨가 비명을 질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범행시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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