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택시기가 이모(33ㆍ순천시)씨를 구속하고 같은 날 동료 택시기사 정모(36ㆍ순천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31일 새벽 0시16분께 순천시내에서 만취한 A(여·27)씨를 태운 후 잠든 A씨를 목적지가 아닌 시내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 등 2명은 성폭행을 끝낸 이씨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모텔에서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가 A씨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