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손목시계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유명 브랜드 손목시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무역업체 S사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S사는 지난 2008~2009년 원산지가 홍콩으로 표시된 중국산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를 총 3000여개(수입신고금액 2억8000만원 규모) 수입해 국내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
무역위는 조사가 끝난 후 S사의 원산지 위반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위반물품 판매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받은 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해당 위반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무역위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판매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9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S사 외에도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가 있는 다른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무역위 이승재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목시계 시장 규모는 1조1700억원으로 그 중 수입시계 비중은 78.2%(915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