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6-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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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화장품 구매시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자신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올바른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사용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정보와 관련해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 용기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ㆍ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종 화장품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내용으로는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있다.

또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으로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등이 있다.

아울러 사용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품으로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이 있으며,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할 제품으로는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이 있다.

한편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와 같은 화장품 성분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되면 올바른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사전에 위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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