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근로장려금 67만5천가구 신청

입력 2010-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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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67만5000가구가 총 5200여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신청안내가구 73만6000가구의 91.7%인 67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이는 1가구당 신청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77만원 수준이다.

특히 신청률은 각종 신청절차 개선 조치로 전년보다 높아진 반면 신청가구수는 신청안내대상가구 감소 및 지난해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급제외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구간별 신청자 분포는 전년과 유사한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9.0%를 차지했다. 최대지급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 평탄구간(근로소득 800~1200만원)에 위치한 근로자가구는 28.6%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약 48.6%(32만8000가구)가 지난해 수급에 이어 올해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신청했으며 소득금액, 부양자녀 요건 등의 변동으로 지난해 수급가구(59만1000가구)의 약 44.5%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유형별로 보면 서면신청이 전체의 71.3%로 전년(73.3%)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올해처음으로 도입한 전화신청을 이용한 가구도 6만2000가구에 달한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50세 미만의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4.0%, 18세 미만 자녀 2인 이하 부양가구가 전체의 90.8%를 점유하고, 3인 이상은 9.2%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도.소매업 근로자가 전체 신청자의 56.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및 강원지역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4.9%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신청서 처리상황'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시 금융기관 계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그 계좌에 입금하며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며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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