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한라공조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7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후 지연공시 등 당일 공시불이행 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0-06-17 11:2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한라공조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7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후 지연공시 등 당일 공시불이행 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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