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들이 앞으로 실시간으로 전국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대부업정책협의회는 17일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각 시도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할 대부업체 명단을 첨부문서로 게시해 금융이용자가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각 시도에 등록된 전국 대부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로 금융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