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에스씨디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나 이 회사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에스씨디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나 이 회사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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