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시한 25일' 협의 마무리

입력 2010-06-17 16:48 수정 2010-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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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여전히 주채권은행 변경 원해

현대그룹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해 약정 체결 시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17일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약정 체결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에 마무리 됐으며 예정된 수순대로 연장 합의를 끝마쳤다.

다만 채권단은 25일까지도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다음 달부터 여신 회수 및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불공정하게 재무구조를 평가한 만큼 1600억원 규모의 외환은행 여신을 전액 상환한 뒤 주거래은행을 바꿔 다시 재무구조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 그룹의 입장은 최근 해운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잣대로 평가받으면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감독당국은 주채권은행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불공정하게 재무구조를 평가한 만큼 1600억원 규모의 외환은행 여신을 전액 상환한 뒤 주거래은행을 바꿔 다시 재무구조 평가를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 그룹의 입장은 최근 해운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잣대로 평가받으면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감독당국은 주채권은행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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