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구획이 30㎝씩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도 5~10㎝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대형 승용차나 RV 차량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구획의 높이를 각각 1.6m에서 1.9m로 30㎝ 높이고 운반기 바닥의 너비는 중형의 경우 1.8m에서 1.85m로 5㎝, 대형은 1.85m에서 1.95m로 10㎝ 넓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路外) 주차장(공터 등에 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하는 곳)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