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 중개수수료 예방 SMS 의무 발송

입력 2010-06-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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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중개인들이 불법 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18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는 중개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송금 전이나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라는 메시지를 보내야한다.

현행 규정상 대부중개인이 대부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고객이 적어 중개인들이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가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고객 577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협회는 대부업체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시지 1건당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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