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 중개수수료 예방 SMS 의무 발송

입력 2010-06-18 0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중개인들이 불법 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18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는 중개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송금 전이나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라는 메시지를 보내야한다.

현행 규정상 대부중개인이 대부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고객이 적어 중개인들이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가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고객 577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협회는 대부업체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시지 1건당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1% 올랐는데…개미는 ‘하락 베팅’ 삼매경
  • [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 집안 싸움 정리한 한미약품, ‘R&D 명가’ 명성 되찾을까
  • 활기 살아나는 국내 증시…동학개미 '빚투'도 늘었다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461,000
    • +0.45%
    • 이더리움
    • 4,080,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484,600
    • +2.19%
    • 리플
    • 4,005
    • +3.97%
    • 솔라나
    • 255,900
    • +0.63%
    • 에이다
    • 1,169
    • +3%
    • 이오스
    • 963
    • +3.88%
    • 트론
    • 359
    • -1.64%
    • 스텔라루멘
    • 504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950
    • +1.15%
    • 체인링크
    • 27,060
    • +0.56%
    • 샌드박스
    • 549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