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비서관, 유부녀와 간통 혐의 피소

입력 2010-06-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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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 유부녀와 간통을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전 비서관 A씨에 대해 간통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은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온 미인대회 출신인 B씨의 남편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불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이 같은 소문이 확산되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A씨가 사표를 낸 이후 소문의 진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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