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입력 2010-06-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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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만1천553~2만4천252원으로 정해 18일 공표했다.

이 요금 수준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추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정비요금 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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