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 결제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여전법은 카드 결제범위를 '물품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을 때'라고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카드 결제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만 정하는 식이었지만 이제 일부 예외 상품을 빼고는 모두 카드로 결제 할 수 있게 됐다.
결제 제외 대상에는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그밖에 준하는 것, 예ㆍ적금과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는 카지노, 경마 등이 제외 대상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