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문통지서 양식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선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세금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시각에서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내용으로는 ▲안내문, 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권위적ㆍ강압적 문구 배제 ▲중요도에 따른 문서 내용 구성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슬로건 응용제작물 활용 등이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표기된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을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로 변경해 부정적인 표현 대신 혜택 부분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어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개선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안내문 통지서는 총 218개로 상반기에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과세자료 처리.조사.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안내문통지서 103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했다. 하반기에 개선할 안내문통지서 115건은 상반기 개선 사항을 토대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내문통지서 개선 T/F팀’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립국어원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등의 외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 기존의 권위적인 문구를 순화하고 납세자의 시각적 심리학적 호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안내문통지서 개선으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가 증가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납세의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것” 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