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위법 지급보증 PF 1조원대

입력 2010-06-21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행보증한 PF대출 잔액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급보증 규모 4조원 중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당시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여신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여신 부당취급'으로 여겨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을 제재 조치한 바 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은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일종의 위법행위이며 금융사고로는 볼 수 없다"며 "신탁사업단이 집행을 잘못한 탓에 당시 신탁사업단 팀장이었던 정 모씨 등 2명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부동산 PF 사고와 관련해 "신탁사업단이 여신협의회를 열지 않고 임의대로 이면계약으로 지급보증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행한 지급보증 1조원 중에서 지금까지 부실화 된 것은 4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지난해 이와 관련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조치를 내린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지급보증의 경우 아직 문제화되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문제화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92,000
    • -1.6%
    • 이더리움
    • 2,894,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2.01%
    • 리플
    • 2,025
    • -2.55%
    • 솔라나
    • 118,600
    • -3.89%
    • 에이다
    • 382
    • -1.8%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1.02%
    • 체인링크
    • 12,390
    • -2.06%
    • 샌드박스
    • 12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