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도된 PF 사업 이면 계약 아니다"

입력 2010-06-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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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21일 불거진 이면 계약 지급 보증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와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한 지급보증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날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전체 지급보증 규모 4조원 중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측은 현재 신탁사업단에서 진행된 PF 17건 1조7500억원 중 9건 9240억원에 대해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보도 상에 언급된 양재동과 중국 북경 관련 PF 사업 건은 상기 9건 중 해당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사업 부진에 따라 PF의 부실이 발생하게 된 건이라는게 회사 측 답변이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PF를 진행함에 있어 시행사와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한 지급보증(신탁업법 제13조)을 통해 본 사업을 진행한 건으로 기사에 언급된 규정을 어긴 이면계약 지급보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PF의 부실에 따른 검사 중 시행사와 담당직원과의 일부 금융거래상 일부 문제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담당 임원과 부서장에 대해서는 PF 건 부실에 따른 관리 감독을 문제로 징계 절차를 2009년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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