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1~2인 소형주택 늘린다

입력 2010-06-22 10:00 수정 2010-06-22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서 의결

올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역세권.대중교통 교차지에 1~2인용 소형주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 또는 간설도록의 교차점에서 500m이내로 지정된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간선도로 표차지이다.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또 학교시설 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학교시설의 경우 교직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으로 판단해 시.도 조례로 완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 외의 지역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98,000
    • -3.85%
    • 이더리움
    • 4,617,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4.44%
    • 리플
    • 1,941
    • -5.5%
    • 솔라나
    • 319,900
    • -4.59%
    • 에이다
    • 1,317
    • -6.33%
    • 이오스
    • 1,097
    • -4.86%
    • 트론
    • 269
    • -3.24%
    • 스텔라루멘
    • 613
    • -1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5.02%
    • 체인링크
    • 23,760
    • -5.98%
    • 샌드박스
    • 853
    • -1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