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일반택시는 2012년말까지, 개인택시.화물차는 2013년말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해 과속.급가감속 등 난폭운전을 예방하는 장치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운행기록 분석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