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비용 분담 협의중...訟事까진 안갈 것"

입력 2010-06-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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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상장비용 분담을 놓고 기존 주주 계열사들과 법적 공방이 일어날 조짐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상장 비용 분담 명목으로 신세계와 CJ에 각각 73억원씩 상장 비용을 할당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신주 발행 없이 채권단, 신세계, CJ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4400만주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매각) 방식을 통해 증시에 상장됐다. 신세계와 CJ는 각각 500만주씩을 공모가 11만원에 매각해 총 55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들어 신세계와 CJ에 각사당 73억원씩을 공제한 채 구주 매각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상장 비용은 주간사 증권사에 지급하는 인수 수수료 586억원, 신규 상장 수수료 1080만원을 포함해 법률자문 수수료, 회계법인 수수료 등 총 653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장을 통해 이뤄진 구주 매출 비율에 맞춰 주주에게 상장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때문에 신세계와 CJ측은 삼성생명이 일방적으로 상장 비용을 책정했다며 반환을 위해 법적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 거래 수수료율이 통상 거래대금의 0.5%며,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게 증권업계 관행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경우처럼 1.3%를 적용한 수수료 분담 비용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상장사들이 해왔던대로 주주사들에게 상장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구주매출로 상장한 경우 기존 주주들이 상장 비용을 대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상장비용을 처리하고 싶어도 회계상 항목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세계, CJ와 접촉해 협상하고 있다"면서 "법적 분쟁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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