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 이르면 28일 처리될듯

입력 2010-06-22 17:15 수정 2010-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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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과 관련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표결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 아래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수정법안이 본회의로 넘겨지면 표결 절차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야가 28∼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데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부결 이후 본회의 부의 조건으로 국회법상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만큼 28일에는 이 내용이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마지막 표결이 28일 본회의 보고 직후 바로 이뤄질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일인 29일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국회 관례상 당일 상정할 안건, 즉 의사일정은 여야간 협의로 이뤄져 왔지만, 국회법 76조2항은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고 돼 있어 국회의장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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