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관련해 재적 31명에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31명 중 찬성 0명,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31명 중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수정법안이 본회의로 넘겨지면 표결 절차는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