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 부결 처리

입력 2010-06-22 17:17 수정 2010-06-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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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1명에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 최종 부결 처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관련해 재적 31명에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31명 중 찬성 0명,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31명 중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수정법안이 본회의로 넘겨지면 표결 절차는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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