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정률 27.3%...원안 내용은?

입력 2010-06-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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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는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는 현재 공정률 27.3%를 나타내고 있다.

'원안'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05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수정안'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원래 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대 297㎢(예정지역 73㎢, 주변지역 224㎢)에 건설되고, 2030년까지 행정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올 하반기에 첫 마을의 입주가 시작돼야 한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이하 법 제정 당시 명칭)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 4개와 국무조정실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 12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게 돼 있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로 법에 명시됐다.

목표 인구는 50만명이고 자족용지 비율은 6.7%이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8만4000명(거점고용 2만9000명, 유발고용 5만5000명)에 맞춰져 있었고, 국고 8조5000억원 한도에서만 투자하도록 못박았다.

반면 수정안은 여기에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민간투자도 4조5000억원 투입하도록 바뀌었고, 고용 규모도 원안의 약 3배인 24만6000명(거점고용 8만8000명, 유발고용 15만8000명)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원안은 부지 저가 공급이나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없지만 수정안은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부지공급(3.3㎡당 원형지는 36만~40만원, 조성지는 50만~100만원, 연구소 부지는 100만~230만원)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도 다르다. 원안은 2030년까지 '단계개발'을 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개발'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현재 공정률은

새 정부가 세종시의 컨셉트를 바꾸고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원안에서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수정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부로 바뀌어 17일 현재 27.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공터로 남아 있고, 공무원 주택 및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황이다.

총 22조5000억원의 사업비(국고 8조5000억원, LH 14조원) 가운데 5월말 현재 27%인 6조700억원이 집행됐다.

광역도로 건설이나 공공 건축 등 기반시설에 1조원(11.7%)이 투입됐고 LH가 용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5조700억원(36.2%)을 쓴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 3조1500억원 중 4700억원, 중앙행정기관 건설비 1조6000억원 중 2900억원, 학교나 시청사 등 공공건물 3조7500억원 중 2400억원이 집행됐다.

LH 몫으로는 토지보상비 5조100억원 가운데 4조3000억원이 이미 풀렸고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설치비는 8조9900억원 가운데 7700억원만 쓴 상황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기공식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20일에 열렸다.

행정도시 내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서의택 행정도시추진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주한외교사절,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었다.

당시 세종시는 1단계(2007~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로 단계적으로 개발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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